학원내 기능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운전실습 교육
1종보통-4시간
2종자동-4시간
경력자(취소자)- 2시간
- 교육개시일로부터 3개월
- 1교시 ~ 3교시 : 운전장치조작, 차로준수, 돌발시 급제동, 경사로, 직각주차, 교차로통과, 가속 요령 등
- 4교시 : 1교시 ~ 3교시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운전
- 학과교육 3시간 이수 및 장내기능교육 4시간 이수
- 본 학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지정된 자체전문학원 이므로 4시간 교육을 이수하시면 바로 즉시 당일 자체적으로 시험가능.
- 1,2종 보통 : 80점 이상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1)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2)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
(3)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또는 마약, 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4) 특별한 사유없이 출발지시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
(5)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거나,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거나,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는 등 각 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경우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경우
(7)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
(1)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2)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